제24조(결산서류의 작성등)
①이사는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이하 "결산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대차대조표
2.손익계산서
3.자산운영보고서
②이사는 주주총회의 회일 3주전에 결산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결산서류의 기재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④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⑤금융감독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민간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