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4조 (결산서류의 작성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무상태가 악화되었으나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이들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채권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사는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이하 "결산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대차대조표
2.손익계산서
3.자산운영보고서
②이사는 주주총회의 회일 3주전에 결산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결산서류의 기재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④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⑤금융감독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민간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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