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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4조 · 결산서류의 작성등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 · 2021-12-30공포 · 2020-12-2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결산서류의 작성등)

이사는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이하 "결산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대차대조표
2.손익계산서
3.자산운영보고서
이사는 주주총회의 회일 3주전에 결산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결산서류의 기재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민간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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