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8조 (자산운영위탁계약의 해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2-30공포 · 2020-12-29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무상태가 악화되었으나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이들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채권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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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자산관리회사와 체결한 자산운영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자산관리회사와 체결한 자산운영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자산관리회사가 업무상의 의무를 명백히 위반하여 긴급히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사회의 결의로써 그 자산운영위탁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자산관리회사를 선정하여 자산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없이 주주총회에 계약해지 및 계약체결의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이사는 자산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을 위탁한 자산관리회사가 영업정지, 해산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자산운영위탁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자산관리회사를 선정하여 자산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해지 또는 계약체결에 대하여 지체없이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해지 및 계약체결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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