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30조 (청산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무상태가 악화되었으나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이들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채권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해산한 경우(제28조제3호 및 제4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청산인을 둔다.
②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제28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해산때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다만,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③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제28조제5호의 사유로 해산하거나 상법 제1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한다.
④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제28조제6호 또는 제7호의 사유로 해산한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한다.
⑤청산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경우에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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