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조직 등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law_id:002048
article_no:7
위계: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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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7조(조직 등)
①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본점외의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인 임원을 둘 수 없다.
②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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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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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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