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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 제7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7조
· 조직 등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 · 2021-12-30
공포 · 2020-12-29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조직 등)
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본점외의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인 임원을 둘 수 없다.
②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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