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7조 (조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2-30공포 · 2020-12-29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무상태가 악화되었으나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이들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채권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본점외의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인 임원을 둘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본점외의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인 임원을 둘 수 없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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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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