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업무범위)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다음 각호의 것 이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1.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보유하는 자산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
2.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3.제1호 내지 제2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계약등의 체결
4.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5.기타 약정체결기업의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제11조(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업무범위)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다음 각호의 것 이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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