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1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업무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1-12-30공포 · 2020-12-29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무상태가 악화되었으나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이들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채권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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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다음 각호의 것 이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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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업무범위)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다음 각호의 것 이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1.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보유하는 자산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
2.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3.제1호 내지 제2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계약등의 체결
4.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5.기타 약정체결기업의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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