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37조 (청산의 종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무상태가 악화되었으나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이들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채권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산인은 청산사무가 종결한 때에는 지체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결산보고서에 대한 감사의 감사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청산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이 있는 때에는 결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공고하고, 그 등본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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