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1조 (자산운영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1-12-30공포 · 2020-12-29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무상태가 악화되었으나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이들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채권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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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자산관리회사에 그 자산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자산관리회사에 그 자산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에 관한 계약(설립시에 체결하는 계약을 제외한다)은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사회는 긴급을 요하거나 주주총회의 승인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사회의 결의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3월내에 위탁에 관한 계약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체결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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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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