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1조 (자산운영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무상태가 악화되었으나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이들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채권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자산관리회사에 그 자산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에 관한 계약(설립시에 체결하는 계약을 제외한다)은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이사회는 긴급을 요하거나 주주총회의 승인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사회의 결의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3월내에 위탁에 관한 계약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체결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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