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금융감독위원회의 촉탁등기)
①금융감독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해당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1.제28조제6호 또는 제7호의 사유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해산한 경우
2.금융감독위원회가 직권으로 청산인을 해임한 경우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촉탁하는 때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0조(금융감독위원회의 촉탁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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