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0조 (금융감독위원회의 촉탁등기)

공식 조문
시행 · 2021-12-30공포 · 2020-12-29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무상태가 악화되었으나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이들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채권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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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금융감독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해당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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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금융감독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해당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1.제28조제6호 또는 제7호의 사유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해산한 경우
2.금융감독위원회가 직권으로 청산인을 해임한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촉탁하는 때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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