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8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1-12-30공포 · 2020-12-29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무상태가 악화되었으나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이들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채권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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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제11조 각호의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제11조 각호의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1.제5조제1호 내지 제8호의 사항
2.이사 및 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3.자산관리회사의 명칭 및 자산운영위탁계약의 개요
4.자산보관회사의 명칭 및 일반사무수탁회사의 명칭
5.정관에서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내용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정관
2.법인등기부등본
3.주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자산관리회사ㆍ자산보관회사 및 일반사무수탁회사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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