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등록)
①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제11조 각호의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1.제5조제1호 내지 제8호의 사항
2.이사 및 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3.자산관리회사의 명칭 및 자산운영위탁계약의 개요
4.자산보관회사의 명칭 및 일반사무수탁회사의 명칭
5.정관에서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내용
②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정관
2.법인등기부등본
3.주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자산관리회사ㆍ자산보관회사 및 일반사무수탁회사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