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14>
1.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탁받은 자산을 구분하여 관리하지 아니한 자
2.제51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가증권을 증권예탁원에 예탁하지 아니한 자
제64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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