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자산관리회사의 등록취소) 금융감독위원회는 자산관리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할 수 있다.
1.해산한 경우
2.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42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경우
3.제42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1년간 계속하여 제42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재무건전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5.등록후 6월이 경과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