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55조 (자산관리회사의 등록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무상태가 악화되었으나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이들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채권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5조(자산관리회사의 등록취소) 금융감독위원회는 자산관리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할 수 있다.
1.해산한 경우
2.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42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경우
3.제42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1년간 계속하여 제42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재무건전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5.등록후 6월이 경과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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