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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7조 · 결산서류등의 비치 및 공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 · 2021-12-30공포 · 2020-12-2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결산서류등의 비치 및 공시)

이사는 본점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결산서류
2.감사보고서
3.정관
4.주주총회 의사록
5.주주명부
6.이사회 의사록
주주 및 채권자는 영업시간중 언제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된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그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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