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청산인의 신고) 청산인은 취임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해산의 사유와 그 연월일
2.청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제31조(청산인의 신고) 청산인은 취임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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