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설립방법 및 존립기간)
①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하여야 한다.
②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존립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존립기간의 연장이 필요하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의결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존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설립방법 및 존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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