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설립방법 및 존립기간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law_id:002048
article_no:3
위계: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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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3조(설립방법 및 존립기간)
①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하여야 한다.
②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존립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존립기간의 연장이 필요하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의결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존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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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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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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