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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
제3조
제3조설립방법 및 존립기간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조문 본문
제3조(설립방법 및 존립기간)
①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하여야 한다.
②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존립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존립기간의 연장이 필요하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의결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존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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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대통령령
└─ 시행령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등록등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외국환거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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