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5조 (정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무상태가 악화되었으나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이들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채권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정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발기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목적
2.상호
3.발행할 주식의 총수
4.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및 발행가액
5.존립기간
6.자산운용의 기본방향
7.자산평가에 관한 사항
8.이익의 분배에 관한 사항
9.회사의 소재지
10.공고방법
11.이사 및 감사의 보수에 관한 기준
12.자산관리회사와 체결하고자 하는 자산운영위탁계약의 개요(자산관리회사에 지급할 보수에 관한 기준을 포함한다)
13.자산보관회사와 체결하고자 하는 업무위탁계약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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