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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5조 · 정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 · 2021-12-30공포 · 2020-12-2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정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발기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목적
2.상호
3.발행할 주식의 총수
4.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및 발행가액
5.존립기간
6.자산운용의 기본방향
7.자산평가에 관한 사항
8.이익의 분배에 관한 사항
9.회사의 소재지
10.공고방법
11.이사 및 감사의 보수에 관한 기준
12.자산관리회사와 체결하고자 하는 자산운영위탁계약의 개요(자산관리회사에 지급할 보수에 관한 기준을 포함한다)
13.자산보관회사와 체결하고자 하는 업무위탁계약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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