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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3조 · 이사의 직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 · 2021-12-30공포 · 2020-12-2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이사의 직무)

이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자산관리회사ㆍ자산보관회사 및 일반사무수탁회사와의 업무위탁계약 및 그 변경계약의 체결
2.자산운영보수ㆍ자산보관수수료 기타 자산의 운영 또는 보관에 따르는 비용의 지급
3.사채발행 및 자금차입에 관한 사항
4.기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항
이사는 3월마다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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