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3조 (이사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12-30공포 · 2020-12-29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무상태가 악화되었으나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이들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채권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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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이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자산관리회사ㆍ자산보관회사 및 일반사무수탁회사와의 업무위탁계약 및 그 변경계약의 체결
2.자산운영보수ㆍ자산보관수수료 기타 자산의 운영 또는 보관에 따르는 비용의 지급
3.사채발행 및 자금차입에 관한 사항
4.기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항
이사는 3월마다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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