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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
제13조
제13조이사의 직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조문 본문
제13조(이사의 직무)
①이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자산관리회사ㆍ자산보관회사 및 일반사무수탁회사와의 업무위탁계약 및 그 변경계약의 체결
2. 자산운영보수ㆍ자산보관수수료 기타 자산의 운영 또는 보관에 따르는 비용의 지급
3. 사채발행 및 자금차입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항
②이사는 3월마다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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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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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대통령령
└─ 시행령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등록등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외국환거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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