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14>
1.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한 자
2.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이사 또는 자산관리회사와 거래를 한 자
3.제3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산의 공탁 기타 청산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4.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