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63조 (벌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무상태가 악화되었으나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이들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채권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14>
1.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한 자
2.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이사 또는 자산관리회사와 거래를 한 자
3.제3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산의 공탁 기타 청산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4.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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