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9조 (해산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1-12-30공포 · 2020-12-29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무상태가 악화되었으나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이들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채권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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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해산한 경우 그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은 해산일부터 30일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해산보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해산한 경우 그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은 해산일부터 30일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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