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1조 (거래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1-12-30공포 · 2020-12-29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무상태가 악화되었으나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이들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채권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와 제1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약정체결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거래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거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거래의 제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와 제1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약정체결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거래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거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이사
2.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
3.자산관리회사의 주요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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