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1조 · 거래의 제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 · 2021-12-30공포 · 2020-12-2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거래의 제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와 제1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약정체결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거래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거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이사
2.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
3.자산관리회사의 주요주주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