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6조 (자산관리회사의 책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무상태가 악화되었으나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이들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채권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산관리회사는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자산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을 위탁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자산관리회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 이사ㆍ감사ㆍ자산보관회사 또는 일반사무수탁회사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이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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