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57조 (채권금융기관의 회계처리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무상태가 악화되었으나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이들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채권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7조(채권금융기관의 회계처리에 관한 특례) 금융감독위원회는 채권금융기관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출자 또는 양도한 주식 및 채권에 대한 회계처리를 위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불구하고 별도의 회계처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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