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관하여 상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법 제259조제4항, 동법 제417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동법 제439조제3항, 동법 제467조제1항 내지 제3항, 동법 제536조제2항, 동법 제539조제1항ㆍ제2항 및 동법 제541조제2항중 "법원"은 "금융감독위원회"로, 동법 제176조제1항ㆍ제2항중 "검사"는 "금융감독위원회"로 본다.
②상법 제19조, 동법 제289조제2항, 동법 제335조, 동법 제335조의2 내지 제335조의7, 동법 제415조의2의 규정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금융지주회사법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