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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60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 · 2021-12-30공포 · 2020-12-2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관하여 상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법 제259조제4항, 동법 제417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동법 제439조제3항, 동법 제467조제1항 내지 제3항, 동법 제536조제2항, 동법 제539조제1항ㆍ제2항 및 동법 제541조제2항중 "법원"은 "금융감독위원회"로, 동법 제176조제1항ㆍ제2항중 "검사"는 "금융감독위원회"로 본다.
상법 제19조, 동법 제289조제2항, 동법 제335조, 동법 제335조의2 내지 제335조의7, 동법 제415조의2의 규정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금융지주회사법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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