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9조 (채권추심업무의 수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무상태가 악화되었으나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이들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채권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채권추심업무의 수행) 자산관리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관리회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관리ㆍ운용 및 처분을 위탁받은 자산에 대하여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채권추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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