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8조 (해산사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무상태가 악화되었으나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이들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채권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해산사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정관에서 정한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해산사유의 발생
2.주주총회의 해산결의
3.합병
4.파산
5.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6.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거부
7.제53조제4항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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