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감사의 직무)
①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ㆍ자산보관회사 또는 일반사무수탁회사에 대하여 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회계에 관한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감사는 이사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거나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대하여 현저하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