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8조 (감사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12-30공포 · 2020-12-29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무상태가 악화되었으나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이들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채권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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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ㆍ자산보관회사 또는 일반사무수탁회사에 대하여 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회계에 관한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ㆍ자산보관회사 또는 일반사무수탁회사에 대하여 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회계에 관한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감사는 이사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거나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대하여 현저하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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