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66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1-12-30공포 · 2020-12-29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무상태가 악화되었으나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이들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채권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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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결산서류 및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결산서류 등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
4.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요구 또는 보고요구에 불응한 자
5.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6.제5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삭제 <2011.5.19>
삭제 <2011.5.19>
삭제 <2011.5.1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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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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