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66조 (과태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무상태가 악화되었으나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이들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채권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결산서류 및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결산서류 등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
4.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요구 또는 보고요구에 불응한 자
5.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6.제5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③삭제 <2011.5.19>
④삭제 <2011.5.19>
⑤삭제 <2011.5.19>
2. 확인된 조문 연결
구조조정회사법 제6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6개 펼치기
구조조정회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