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결산서류 및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결산서류 등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
4.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요구 또는 보고요구에 불응한 자
5.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6.제5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③삭제 <2011.5.19>
④삭제 <2011.5.19>
⑤삭제 <201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