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채권금융기관의 출자한도에 관한 특례)
①채권금융기관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출자하는 경우 당해 출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률에 의한 출자한도제한ㆍ재산운용제한 및 투자제한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5.29, 2011.5.19>
1.은행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
2.보험업법 제106조, 제108조 및 제109조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4조
4.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
②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은행(이하 이항에서 "은행"이라 한다)의 자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동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산출하는 데 있어서는 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를 은행의 자회사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