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58조 (검사인의 선임청구 및 조사ㆍ보고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2-30공포 · 2020-12-29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무상태가 악화되었으나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이들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채권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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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설립에 관한 조사를 위한 검사인의 선임, 현물출자의 증명 및 검사인의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하여 상법 제298조 내지 제300조, 제325조 및 제42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조중 "법원"은 이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8조(검사인의 선임청구 및 조사ㆍ보고등)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설립에 관한 조사를 위한 검사인의 선임, 현물출자의 증명 및 검사인의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하여 상법 제298조 내지 제300조, 제325조 및 제42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조중 "법원"은 이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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