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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54조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등록취소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 · 2021-12-30공포 · 2020-12-2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4조(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등록취소) 금융감독위원회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해산한 경우
2.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경우
3.제9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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