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등록취소) 금융감독위원회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해산한 경우
2.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경우
3.제9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제54조(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등록취소) 금융감독위원회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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