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62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1-12-30공포 · 2020-12-29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무상태가 악화되었으나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이들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채권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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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14>

1.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11조 각호의 업무를 영위한 자
2.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
3.제42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산관리회사의 업무를 영위한 자
4.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42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
5.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한 자
6.제4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미공개 자산운영정보를 이용하여 거래를 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이용하게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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