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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62조 · 벌칙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 · 2021-12-30공포 · 2020-12-2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14>

1.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11조 각호의 업무를 영위한 자
2.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
3.제42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산관리회사의 업무를 영위한 자
4.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42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
5.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한 자
6.제4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미공개 자산운영정보를 이용하여 거래를 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이용하게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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