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9조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교육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3항 및 영 제11조제4항에 따라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이 운영해야 하는 교육과목별 교육내용, 교육시간 및 교육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은 해양경찰청장이 감수한 교재를 사용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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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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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교육내용ㆍ교육시간 및 교육방법
제2급 조종면허 교육내용 | 세부 내용 | 교육 시간 | 교육 방법 가. 수상레저 관계 법령 | 1) 「수상레저안전법」 2)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4) 「해사안전기본법」 및 「해상교통안전법」 5) 「해양환경관리법」 6) 「항로표지법」 | 4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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