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교육 운영)
①법 제9조제3항 및 영 제11조제4항에 따라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이 운영해야 하는 교육과목별 교육내용, 교육시간 및 교육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은 해양경찰청장이 감수한 교재를 사용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9조(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교육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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