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1조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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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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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5조에 따른 조종면허에 관한 업무
2.법 제17조에 따른 조종면허의 취소 및 효력 정지에 관한 업무
3.법 제19조에 따른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ㆍ안전교육 위탁기관 또는 시험대행기관의 종사자 교육에 관한 업무
4.법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상레저활동에 관한 신고 및 관리에 관한 업무
5.「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이하 "수상레저기구등록법"이라 한다) 제2장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현황 관리에 관한 업무
6.수상레저기구등록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 안전검사증 및 안전검사필증의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업무
7.수상레저기구등록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원의 교육에 관한 업무
8.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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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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