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1조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조에 따른 조종면허에 관한 업무. 법 제17조에 따른 조종면허의 취소 및 효력 정지에 관한 업무.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수상레저기구등록법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교육규정등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1조(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5조에 따른 조종면허에 관한 업무
2.법 제17조에 따른 조종면허의 취소 및 효력 정지에 관한 업무
3.법 제19조에 따른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ㆍ안전교육 위탁기관 또는 시험대행기관의 종사자 교육에 관한 업무
4.법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상레저활동에 관한 신고 및 관리에 관한 업무
5.「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이하 "수상레저기구등록법"이라 한다) 제2장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현황 관리에 관한 업무
6.수상레저기구등록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 안전검사증 및 안전검사필증의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업무
7.수상레저기구등록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원의 교육에 관한 업무
8.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2. 조문 관계도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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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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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조에 따른 조종면허에 관한 업무. 법 제17조에 따른 조종면허의 취소 및 효력 정지에 관한 업무.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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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