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10조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종사자의 준수사항 및 면허시험 면제자에 대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이하 "면허증"이라 한다)의 발급절차는 별표 4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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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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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종사자의 준수사항 및 면허증 발급절차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종사자의 준수사항 가.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장은 다음의 서류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비치해야 한다. 1) 정관 2)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지정서와 지정 관련 서류 3) 종사자 명부(강사의 자격증 등 자격요건을 입증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4) 다음 사항이 포함된 면허시험 면제교육에 관한 업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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