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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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규제의 재검토)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제22조에 따른 종사자에 대한 교육: 2023년 1월 1일
2.제26조제2항에 따른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의 허용기준: 2022년 1월 1일
3.제28조에 따른 무면허조종이 허용되는 경우: 2023년 1월 1일
4.제32조제1항 및 별표 8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의 등록기준: 2023년 1월 1일
5.제38조 및 별표 9에 따른 등록 대상이 아닌 수레저기구 운영사업자와 그 종사자의 준수사항: 2022년 1월 1일
6.제39조 및 별표 10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 기준: 2022년 1월 1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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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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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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