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수수료의 반환기준) 법 제5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면허시험을 응시하거나 수상안전교육을 받기 위하여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해양경찰청 또는 시험대행기관의 귀책사유로 면허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3.면허시험의 필기시험 시행일 하루 전까지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4.면허시험의 실기시험 시행일 2일 전까지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