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명조끼 대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안전장비를 착용할 수 있다.
안전장비의 착용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시장ㆍ군수ㆍ구청장수상레저활동구청장수중레저활동수상레저기구해양경찰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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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은 법 제20조에 따라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하며, 영 제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워터슬레이드를 사용하여 수상레저활동 또는 래프팅을 할 때에는 구명조끼와 함께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명조끼 대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안전장비를 착용할 수 있다. <개정 2025.6.9>
1.영 제2조제2항제8호에 따른 서프보드 또는 같은 항 제16호에 따른 패들보드를 사용하여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경우: 보드 리쉬(board leash: 서프보드 또는 패들보드와 발목을 연결하여 주는 장비)
2.「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중레저활동을 위해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중레저활동구역으로 이동하는 경우: 잠수복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해양경찰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상레저활동의 형태, 수상레저기구의 종류 및 날씨 등을 고려하여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이 착용해야 하는 구명조끼ㆍ구명복 또는 안전모 등의 인명안전장비의 종류를 특정하여 착용 등의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6.9>
③관할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시를 할 때에는 사람이 보기 쉬운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6.9>
2. 조문 관계도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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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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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상레저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민ㆍ관 협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수상레저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