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9조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등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수상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등의 기준) 법 제48조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의 세부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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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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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0 ·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의 세부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제3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0의2 · 보험등 계약 체결 사실 등의 통지 기간
구분 | 통지 기간 1. 법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등 계약의 체결 사실 | 계약 체결 사실을 보험회사등이 관리ㆍ운영하는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날부터 2일 이내. 이 경우 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2. 법 제5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등 계약의 해지 사실 | 계약 해지 사실을 보험회사등이…
제39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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