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8조 (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 운영 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 운영 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수상레저기구등록법 제6조에 따른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가 아닌 수상레저기구를 운영하는 수상레저사업자와 그 종사자는 법 제45조에 따라 별표 9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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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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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9 · 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 운영 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1. 영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블롭점프)를 운영하는 경우 가. 에어매트의 공기 주입구와 표면 및 정박줄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나. 점프대에서 뛰는 사람과 에어매트에서 수면으로 떨어지는 사람은 각 1명으로 한정한다. 다. 점프대 위와 아래에 각 1명 이상의 관리자를 배치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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