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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8조 · 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 운영 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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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 운영 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수상레저기구등록법 제6조에 따른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가 아닌 수상레저기구를 운영하는 수상레저사업자와 그 종사자는 법 제45조에 따라 별표 9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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