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8조 (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 운영 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8조(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 운영 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수상레저기구등록법 제6조에 따른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가 아닌 수상레저기구를 운영하는 수상레저사업자와 그 종사자는 법 제45조에 따라 별표 9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민ㆍ관 협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수상레저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기…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8조제1항제3호라목,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1. 영제2조제2항제14호에따른공기주입형고정식튜브(블롭점프)를운영하는경 우 가. 에어매트의공기주입구와표면및정박줄등을정기적으로점검해야한다. 나. 점프대에서뛰는사람과에어매트에서수면으로떨어지는사람은각1명으로 한정한다. 다. 점프대위와아래에각1명이상의관리자를배치해야하며, 점프대아래의 관리자는인명구조요원자격을갖춘사람이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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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