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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40조 · 수수료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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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0조(수수료)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1과 같다.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안전교육 위탁기관 및 시험대행기관이 수수료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밝히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안전교육 위탁기관 및 시험대행기관은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을 제2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정해야 하며,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을 결정했을 때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서면으로 승인신청을 해야 한다.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승인한 수수료를 관보에 고시하고, 안전교육 위탁기관 및 시험대행기관은 그 승인된 내용과 실비 산정명세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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