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수상레저안전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수상레저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수상레저안전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성과
2.해당 연도 수상레저 안전관리 정책의 추진방향 및 세부 추진계획
3.그 밖에 수상레저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해양경찰청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의 수정ㆍ보완 또는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