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28조 (무면허조종이 허용되는 경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제1급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가진 사람이 동시에 감독하는 수상레저기구가 3대 이하인 경우
2.해당 수상레저기구가 다른 수상레저기구를 견인하고 있지 않은 경우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면허시험을 위하여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경우
나.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수상레저사업자"라 한다)의 사업장 안에서 탑승 정원이 4명 이하인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경우(수상레저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이용객을 탑승시켜 조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경우
라.수상레저활동 관련 단체로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가 실시하는 비영리목적의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경우
②법 제25조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1급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또는 요트조종면허를 가진 사람과 함께 탑승하여 조종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면허를 가진 사람이 법 제27조 또는 제28조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나 약물복용 상태에서 탑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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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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