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 삭제 <20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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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1건
전체 11건 →민원인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 등 관련)
전기안전관리자 1명이 업무를 수행할 때는 관리범위 내 모든 터널용 전기설비의 용량을 합산해 선임해야 하고, 안전관리보조원도 별도로 선임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0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 등 관련)
전기안전관리자 1명이 업무를 수행할 때는 관리범위 내 모든 터널용 전기설비의 용량을 합산해 선임해야 하고, 안전관리보조원도 별도로 선임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0조 제3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 등 관련)
전기안전관리자 1명이 업무를 수행할 때는 관리범위 내 모든 터널용 전기설비의 용량을 합산해 선임해야 하고, 안전관리보조원도 별도로 선임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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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 등 관련)
전기안전관리자 1명이 업무를 수행할 때는 관리범위 내 모든 터널용 전기설비의 용량을 합산해 선임해야 하고, 안전관리보조원도 별도로 선임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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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 등 관련)
전기안전관리자 1명이 겸직할 경우 모든 터널 전기설비 용량을 합산해 선임하고 별도로 안전관리보조원도 선임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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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 등 관련)
전기안전관리자 1명이 겸직할 경우 모든 터널 전기설비 용량을 합산해 선임하고 별도로 안전관리보조원도 선임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0조 제3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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