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철도차량운전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1-10-26 공포2021-10-26 시행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국토교통부령 제9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8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5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0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적용범위
  4. 제4조 · 업무규정의 제정ㆍ개정 등
  5. 제5조 · 철도운영자등의 책무
  6. 제6조 · 교육 및 훈련 등
  7. 제7조 · 열차에 탑승하여야 하는 철도종사자
  8. 제8조 · 차량의 적재 제한 등
  9. 제9조 · 특대화물의 수송
  10. 제10조 · 열차의 최대연결차량수 등
  11. 제11조 · 동력차의 연결위치
  12. 제12조 · 여객열차의 연결제한
  13. 제13조 · 열차의 운전위치
  14. 제14조 · 열차의 제동장치
  15. 제15조 · 열차의 제동력
  16. 제16조 · 완급차의 연결
  17. 제17조 · 제동장치의 시험
  18. 제18조 · 철도신호와 운전의 관계
  19. 제19조 · 정거장의 경계
  20. 제20조 · 열차의 운전방향 지정 등
  21. 제21조 · 정거장외 본선의 운전
  22. 제22조 · 열차의 정거장외 정차금지
  23. 제23조 · 열차의 운행시각
  24. 제24조 · 운전정리
  25. 제25조 · 열차 출발시의 사고방지
  26. 제26조 · 열차의 퇴행 운전
  27. 제27조 · 열차의 재난방지
  28. 제28조 · 열차의 동시 진출ㆍ입 금지
  29. 제29조 · 열차의 긴급정지 등
  30. 제30조 · 선로의 일시 사용중지
  31. 제31조 · 구원열차 요구 후 이동금지
  32. 제32조 · 화재발생시의 운전
  33. 제33조 · 특수목적열차의 운전
  34. 제34조 · 열차의 운전 속도
  35. 제35조 · 운전방법 등에 의한 속도제한
  36. 제36조 · 열차 또는 차량의 정지
  37. 제37조 · 열차 또는 차량의 진행
  38. 제38조 · 열차 또는 차량의 서행
  39. 제39조 · 입환
  40. 제40조 · 선로전환기의 쇄정 및 정위치 유지
  41. 제41조 · 차량의 정차시 조치
  42. 제42조 · 열차의 진입과 입환
  43. 제43조 · 정거장외 입환
  44. 제44조
  45. 제45조 · 인력입환
  46. 제46조 · 열차 간의 안전 확보
  47. 제47조 · 진행지시신호의 금지
  48. 제48조 · 폐색에 의한 방법
  49. 제49조 · 폐색에 의한 열차 운행
  50. 제50조 · 폐색방식의 구분
  51. 제51조 · 자동폐색장치의 기능
  52. 제52조 · 연동폐색장치의 구비조건
  53. 제53조 · 열차를 연동폐색구간에 진입시킬 경우의 취급
  54. 제54조 · 차내신호폐색장치의 기능
  55. 제55조 · 통표폐색장치의 기능 등
  56. 제56조 · 열차를 통표폐색구간에 진입시킬 경우의 취급
  57. 제57조 · 통신식 대용폐색 방식의 통신장치
  58. 제58조 · 열차를 통신식 폐색구간에 진입시킬 경우의 취급
  59. 제59조 · 지도통신식의 시행
  60. 제60조 · 지도표와 지도권의 사용구별
  61. 제61조 · 열차를 지도통신식 폐색구간에 진입시킬 경우의 취급
  62. 제62조 · 지도표ㆍ지도권의 기입사항
  63. 제63조 · 지도식의 시행
  64. 제64조 · 지도표의 발행
  65. 제65조 · 열차제어장치에 의한 방법
  66. 제66조 · 열차제어장치의 종류
  67. 제67조 · 열차제어장치의 기능
  68. 제68조
  69. 제69조
  70. 제70조 · 시계운전에 의한 방법
  71. 제71조 · 단선구간에서의 시계운전
  72. 제72조 · 시계운전에 의한 열차의 운전
  73. 제73조 · 격시법 또는 지도격시법의 시행
  74. 제74조 · 전령법의 시행
  75. 제75조 · 전령자
  76. 제76조 · 철도신호
  77. 제77조 · 주간 또는 야간의 신호 등
  78. 제78조 · 지하구간 및 터널 안의 신호
  79. 제79조 · 제한신호의 추정
  80. 제80조 · 신호의 겸용금지
  81. 제81조 · 상치신호기
  82. 제82조 · 상치신호기의 종류
  83. 제83조 · 차내신호
  84. 제84조 · 신호현시방식
  85. 제85조 · 신호현시의 기본원칙
  86. 제86조 · 배면광 설비
  87. 제87조 · 신호의 배열
  88. 제88조 · 신호현시의 순위
  89. 제89조 · 신호의 복위
  90. 제90조 · 임시신호기
  91. 제91조 · 임시신호기의 종류
  92. 제92조 · 신호현시방식
  93. 제93조 · 수신호의 현시방법
  94. 제94조 · 선로에서 정상 운행이 어려운 경우의 조치
  95. 제95조
  96. 제96조
  97. 제97조
  98. 제98조 · 전호현시
  99. 제99조 · 출발전호
  100. 제100조 · 기적전호
  101. 제101조 · 입환전호 방법
  102. 제102조 · 작업전호
  103. 제103조 · 열차의 표지
  104. 제104조 · 안전표지
  105. 제32의2조 · 무인운전 시의 안전확보 등
  106. 제47의2조 · 열차의 방호
  107. 제64의2조 · 지령식의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