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철도차량운전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1-10-26 공포2021-10-26 시행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0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적용범위
- 제4조 · 업무규정의 제정ㆍ개정 등
- 제5조 · 철도운영자등의 책무
- 제6조 · 교육 및 훈련 등
- 제7조 · 열차에 탑승하여야 하는 철도종사자
- 제8조 · 차량의 적재 제한 등
- 제9조 · 특대화물의 수송
- 제10조 · 열차의 최대연결차량수 등
- 제11조 · 동력차의 연결위치
- 제12조 · 여객열차의 연결제한
- 제13조 · 열차의 운전위치
- 제14조 · 열차의 제동장치
- 제15조 · 열차의 제동력
- 제16조 · 완급차의 연결
- 제17조 · 제동장치의 시험
- 제18조 · 철도신호와 운전의 관계
- 제19조 · 정거장의 경계
- 제20조 · 열차의 운전방향 지정 등
- 제21조 · 정거장외 본선의 운전
- 제22조 · 열차의 정거장외 정차금지
- 제23조 · 열차의 운행시각
- 제24조 · 운전정리
- 제25조 · 열차 출발시의 사고방지
- 제26조 · 열차의 퇴행 운전
- 제27조 · 열차의 재난방지
- 제28조 · 열차의 동시 진출ㆍ입 금지
- 제29조 · 열차의 긴급정지 등
- 제30조 · 선로의 일시 사용중지
- 제31조 · 구원열차 요구 후 이동금지
- 제32조 · 화재발생시의 운전
- 제33조 · 특수목적열차의 운전
- 제34조 · 열차의 운전 속도
- 제35조 · 운전방법 등에 의한 속도제한
- 제36조 · 열차 또는 차량의 정지
- 제37조 · 열차 또는 차량의 진행
- 제38조 · 열차 또는 차량의 서행
- 제39조 · 입환
- 제40조 · 선로전환기의 쇄정 및 정위치 유지
- 제41조 · 차량의 정차시 조치
- 제42조 · 열차의 진입과 입환
- 제43조 · 정거장외 입환
- 제44조
- 제45조 · 인력입환
- 제46조 · 열차 간의 안전 확보
- 제47조 · 진행지시신호의 금지
- 제48조 · 폐색에 의한 방법
- 제49조 · 폐색에 의한 열차 운행
- 제50조 · 폐색방식의 구분
- 제51조 · 자동폐색장치의 기능
- 제52조 · 연동폐색장치의 구비조건
- 제53조 · 열차를 연동폐색구간에 진입시킬 경우의 취급
- 제54조 · 차내신호폐색장치의 기능
- 제55조 · 통표폐색장치의 기능 등
- 제56조 · 열차를 통표폐색구간에 진입시킬 경우의 취급
- 제57조 · 통신식 대용폐색 방식의 통신장치
- 제58조 · 열차를 통신식 폐색구간에 진입시킬 경우의 취급
- 제59조 · 지도통신식의 시행
- 제60조 · 지도표와 지도권의 사용구별
- 제61조 · 열차를 지도통신식 폐색구간에 진입시킬 경우의 취급
- 제62조 · 지도표ㆍ지도권의 기입사항
- 제63조 · 지도식의 시행
- 제64조 · 지도표의 발행
- 제65조 · 열차제어장치에 의한 방법
- 제66조 · 열차제어장치의 종류
- 제67조 · 열차제어장치의 기능
- 제68조
- 제69조
- 제70조 · 시계운전에 의한 방법
- 제71조 · 단선구간에서의 시계운전
- 제72조 · 시계운전에 의한 열차의 운전
- 제73조 · 격시법 또는 지도격시법의 시행
- 제74조 · 전령법의 시행
- 제75조 · 전령자
- 제76조 · 철도신호
- 제77조 · 주간 또는 야간의 신호 등
- 제78조 · 지하구간 및 터널 안의 신호
- 제79조 · 제한신호의 추정
- 제80조 · 신호의 겸용금지
- 제81조 · 상치신호기
- 제82조 · 상치신호기의 종류
- 제83조 · 차내신호
- 제84조 · 신호현시방식
- 제85조 · 신호현시의 기본원칙
- 제86조 · 배면광 설비
- 제87조 · 신호의 배열
- 제88조 · 신호현시의 순위
- 제89조 · 신호의 복위
- 제90조 · 임시신호기
- 제91조 · 임시신호기의 종류
- 제92조 · 신호현시방식
- 제93조 · 수신호의 현시방법
- 제94조 · 선로에서 정상 운행이 어려운 경우의 조치
- 제95조
- 제96조
- 제97조
- 제98조 · 전호현시
- 제99조 · 출발전호
- 제100조 · 기적전호
- 제101조 · 입환전호 방법
- 제102조 · 작업전호
- 제103조 · 열차의 표지
- 제104조 · 안전표지
- 제32의2조 · 무인운전 시의 안전확보 등
- 제47의2조 · 열차의 방호
- 제64의2조 · 지령식의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