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비품 검사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훈령 제10조 (회계관계직원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회책법"이라 한다.), 「감사원법」에 따라 전비품 검사와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심의 절차 등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계관계직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입 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계약관 및 현금출납 공무원2. 유가증권 취급 공무원3. 기금의 회계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4. 채권관리관5.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 공무원 및 물품사용 공무원6. 재산관리관7. 회계책임관8. 그 밖에 국가의 회계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9. 1호부터 8호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대리자, 분임자 또는 분임자의 대리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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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훈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1 시행된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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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