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비품 검사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훈령 제38조 (변상책임 심의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회책법"이라 한다.), 「감사원법」에 따라 전비품 검사와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심의 절차 등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 군 본부 심의위원회 : 건당 1,000만 원 미만 및 대령급 장교를 장으로 하는 각 군 본부 직할 독립부대에서 군수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 : 전건2. 중장급 이상 장성급 장교를 장으로 하는 부대의 심의위원회 : 건당 800만 원 미만3. 준장급 이상 장성급 장교를 장으로 하는 부대의 심의위원회 : 건당 600만 원 미만4. 1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국방관서의 심의위원회 : 건당 600만 원 미만5. 2급ㆍ3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국방관서의 심의위원회 : 건당 400만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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