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비품 검사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훈령 제35조 (심의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회책법"이라 한다.), 「감사원법」에 따라 전비품 검사와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심의 절차 등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심의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심의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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