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비품 검사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훈령 제59조 (변상전말 등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회책법"이라 한다.), 「감사원법」에 따라 전비품 검사와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심의 절차 등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변상명령권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그 전말을 각 군 본부를 거쳐 국방부장관(감사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1. 변상명령서를 송달하였을 때(매월 10일한 종합)2. 변상책임자가 변상금을 납부하였을 때(납부영수증 사본 등 증거서류 포함)3. 변상책임자가 기한 내에 전부 또는 일부를 변상하지 못하였을 때(변상책임자의 재산상황과 그 재산소재 조사 결과 포함)4. 관계 세무서장으로부터 변상금의 송부를 받았을 경우 그 전말
국방부장관(감사관)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그 전말을 감사원에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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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훈령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1 시행된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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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