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비품 검사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훈령 제24조 (전비품 검사위원회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회책법"이라 한다.), 「감사원법」에 따라 전비품 검사와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심의 절차 등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부에는 「군수품관리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전비품검사와 회책법 제4조에 따른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유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전비품 검사위원회(이하 "검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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