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비품 검사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훈령 제11조 (보조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회책법"이라 한다.), 「감사원법」에 따라 전비품 검사와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심의 절차 등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책법 제2조제4호에 규정한 보조자는 법령 또는 직무상 권한 있는 자의 명령에 의하여 본직자의 권한에 속하는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②보조자는 반드시 본직자의 부하직원 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소속직원이라도 명에 따라 본직자의 회계사무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보조자로 본다.
③본직자와 업무협조관계에 불과한 경우에는 보조자로 보지 아니한다.
④보조자의 신분이 기능직 또는 고용직인 경우에도 보조자의 개념에 포함된다. 그러나 의무병(유급지원병으로 선발되어 병 의무복무기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은 보조자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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