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비품 검사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훈령 제11조 (보조자)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회책법"이라 한다.), 「감사원법」에 따라 전비품 검사와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심의 절차 등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책법 제2조제4호에 규정한 보조자는 법령 또는 직무상 권한 있는 자의 명령에 의하여 본직자의 권한에 속하는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보조자는 반드시 본직자의 부하직원 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소속직원이라도 명에 따라 본직자의 회계사무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보조자로 본다.
본직자와 업무협조관계에 불과한 경우에는 보조자로 보지 아니한다.
보조자의 신분이 기능직 또는 고용직인 경우에도 보조자의 개념에 포함된다. 그러나 의무병(유급지원병으로 선발되어 병 의무복무기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은 보조자로 보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훈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1 시행된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