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비품 검사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훈령 제14조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회책법"이라 한다.), 「감사원법」에 따라 전비품 검사와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심의 절차 등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계관계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국가 등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할 책임이 있다.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ㆍ보관하는 회계관계직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 하여 그가 보관하는 현금 또는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변상할 책임이 있다.
제2항의 경우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ㆍ보관하는 회계관계직원은 스스로 사무를 집행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그 손해가 2명 이상의 회계관계직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자의 행위가 손해 발생에 미친 정도에 따라 각각 변상책임을 진다. 이 경우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 정도가 같은 것으로 본다.
물품운용관(분임, 대리)의 책임은 물품을 국가의 사무 또는 사업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서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을 위해 보관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끼치거나 사용을 위한 의사결정 및 지급과정에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할 책임이 있다.
물품사용공무원의 책임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용 또는 대여 받은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 발생한다. 이 경우 1명이 전용하는 군수품의 경우에는 그 전용하는 공무원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군수품의 경우에는 그 군수품을 사용할 때의 주된 책임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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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훈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1 시행된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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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