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비품 검사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훈령 제14조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회책법"이라 한다.), 「감사원법」에 따라 전비품 검사와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심의 절차 등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계관계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국가 등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할 책임이 있다.
②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ㆍ보관하는 회계관계직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 하여 그가 보관하는 현금 또는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변상할 책임이 있다.
③제2항의 경우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ㆍ보관하는 회계관계직원은 스스로 사무를 집행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그 손해가 2명 이상의 회계관계직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자의 행위가 손해 발생에 미친 정도에 따라 각각 변상책임을 진다. 이 경우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 정도가 같은 것으로 본다.
⑤물품운용관(분임, 대리)의 책임은 물품을 국가의 사무 또는 사업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서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을 위해 보관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끼치거나 사용을 위한 의사결정 및 지급과정에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할 책임이 있다.
⑥물품사용공무원의 책임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용 또는 대여 받은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 발생한다. 이 경우 1명이 전용하는 군수품의 경우에는 그 전용하는 공무원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군수품의 경우에는 그 군수품을 사용할 때의 주된 책임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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